국회 투입된 특전사 일공수 독수리 부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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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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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녁에 비상 걸어서 불려 나갔데요..
아는 여동생 남편으로
상사인데 핸드폰 두고 나갔다고...😭
남편한테 처음으로 몸조심하란 말 했다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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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투아님의 댓글
에효... 내란죄는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입니다.
국회에 총들고 들어간건 빼도박고 못하고 내란죄고, 이건 공소시효도 없어요. 계엄령이고 뭐고 위법성 책임조각 안됩니다.
이미 처벌했던 전례도 있고요.
애꿎게 명령받고 나간 말단 군인들만 죄다 덮어쓰겠군요......
국회에 총들고 들어간건 빼도박고 못하고 내란죄고, 이건 공소시효도 없어요. 계엄령이고 뭐고 위법성 책임조각 안됩니다.
이미 처벌했던 전례도 있고요.
애꿎게 명령받고 나간 말단 군인들만 죄다 덮어쓰겠군요......
덜까만카카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