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본회의장 문 열라고 문 두드리며 요구.jpg
파이랜

Lv.1 파이랜 (220.♡.233.219)

2024년 12월 4일 AM 12:41 · 수정됨(01:03)

조회 3,336 공감 0

이게 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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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L

    lioncats Lv.1

    24.12.04 · 59.♡.43.199

    시킨다고 하는 군인들…
  • 아찌

    아찌 Lv.1

    24.12.04 · 58.♡.154.25

    적당히 의무만 하고 가길 바랍니다
    선넘으면 사형입니다
  • 단아

    단아 Lv.1

    24.12.04 · 49.♡.59.243

    근데 왜 투표를 안하는지!! 답답해죽겠네요
  • 육류

    육류 Lv.1

    24.12.04 · 121.♡.10.161

    정신 못차리네요 적당히 해야 상황 끝났을때 수습이라도 할텐데
  • BLUEnLIVE

    BLUEnLIVE Lv.1

    24.12.04 · 124.♡.137.94

    지금 저 도다리들은 “똑똑똑. 들어가도 좋습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소주생각

    소주생각 Lv.1 → BLUEnLIVE

    24.12.04 · 223.♡.206.24

    쟤들도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는듯 한데요. 의장은 빨리 처리 좀 해주지 말입니다.
  • BLUEnLIVE

    BLUEnLIVE Lv.1 → 소주생각

    24.12.04 · 124.♡.137.94

    나치 병사도, 518 때의 공수부대원들도 모두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한 놈들 많았을 거라 봅니다.
  • fixerw

    fixerw Lv.1

    24.12.04 · 222.♡.28.233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이거 딱 적용하기 좋네요.
  • dizzydrome

    dizzydrome Lv.1

    24.12.04 · 121.♡.70.178

    구데타 부역질은 사형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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