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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투입된 군인들은 다 사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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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저항R 116.♡.228.21
작성일 2024.12.04 00:44
1,3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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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 의해 쿠데타는 다 사형인거죠?

헌법적 절차에도 맞지 않는 계엄령에 동의한거니까요.

최소한 국방장관은 사형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6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2.04 00:45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쿠데타를 넘어선 내란의 죄를 적용해도 됩니다.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116.♡.228.21)
작성일 12.04 00:46
@fixerw님에게 답글 사형 맞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작성일 12.04 00:45
국방장관과 지휘관들은 사형시켜야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1.♡.131.127)
작성일 12.04 00:45
사령관 빼면 그 사람 섭섭해 할걸요?

수푸군님의 댓글

작성자 수푸군 (118.♡.3.116)
작성일 12.04 00:46
우원식도 같이요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3.197)
작성일 12.04 00:48
광주 학살을 벌인 특전사들도 "명령에 따랐을뿐"이라며 자기들은 죄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분들도 명령에 따랐을뿐이라며 당당하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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