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안건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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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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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이니 뚝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거 아닌지...
아까 의원들이 거수 투표하자던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대체 뭐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댓글 5
/ 1 페이지
djray님의 댓글의 댓글
@살찐소파님에게 답글
직권 상정 할 안건이 없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그거를 상정할 수 있으니 그걸 기다리겠다 하는거 같네요
fixerw님의 댓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계엄법에 의하면 바로 지체없이 해제가 가능한데 너무 답답하네요.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계엄법에 의하면 바로 지체없이 해제가 가능한데 너무 답답하네요.
살찐소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