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안건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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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토드 112.♡.159.113
작성일 2024.12.04 00:53
1,6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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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이니 뚝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거 아닌지...


아까 의원들이 거수 투표하자던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대체 뭐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댓글 5 / 1 페이지

살찐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찐소파 (172.♡.95.40)
작성일 12.04 00:54
의장 직권상정 안되는건가요

djr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jray (210.♡.229.189)
작성일 12.04 00:54
@살찐소파님에게 답글 직권 상정 할 안건이 없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그거를 상정할 수 있으니 그걸 기다리겠다 하는거 같네요

미스마플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마플 (211.♡.74.51)
작성일 12.04 00:54
의장 쎌프 상정 있지 않아요?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12.04 00:55
나중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안건 안올라왔다고 못막겠네요..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2.04 00:56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계엄법에 의하면 바로 지체없이 해제가 가능한데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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