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열린눈

Lv.1 열린눈 (223.♡.72.228)

2024년 12월 4일 AM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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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로 간 특전사 병력들 다 내란죄 공범인거죠? 

댓글 (4)

  • 물내음

    물내음 Lv.1

    24.12.04 · 27.♡.34.61

    네.
    출동한 모든 병력 전부 내란죄 입니다.
  • popboy

    popboy Lv.1

    24.12.04 · 221.♡.188.134

    이번에 동원된 병력,군인 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4.12.04 · 124.♡.160.101

    계엄선포후 특전사 투입해 국회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내란죄 성립했다고 봅니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855th

    855th Lv.1

    24.12.04 · 58.♡.202.12

    두번다시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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