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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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23.♡.72.228
작성일 2024.12.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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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로 간 특전사 병력들 다 내란죄 공범인거죠? 

댓글 4 / 1 페이지

물내음님의 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0:56
네.
출동한 모든 병력 전부 내란죄 입니다.

popboy님의 댓글

작성자 popboy (221.♡.188.134)
작성일 00:56
이번에 동원된 병력,군인 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00:57
계엄선포후 특전사 투입해 국회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내란죄 성립했다고 봅니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855th님의 댓글

작성자 855th (58.♡.202.12)
작성일 00:58
두번다시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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