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요구안 가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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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221.♡.19.214
작성일 2024.12.04 01:08
2,089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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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일단은 내란죄 성립. 만일 자기를 부추겼다는 국방장관 믿고, 검찰을 믿고 자기를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버티면.. 

쿠테타 진짜 시작이겠군요. 


대통령이 스스로 쿠테타를 한다? 


어떻게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윤 ㅅㄲ 군요. 

댓글 3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61.♡.2.196)
작성일 2024.12.04 01:09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을 조른거죠

김준석님의 댓글

작성자 김준석 (121.♡.101.1)
작성일 2024.12.04 01:09
이제부터 쿠테타인데요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125.♡.199.126)
작성일 2024.12.04 01:10
어기면 헌법을 어긴거니까 내란죄로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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