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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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221.♡.19.214
작성일 2024.12.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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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의 계엄 자체가 내란죄 성립인가요? 


구성요건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처벌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공소시효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 3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어제 01:21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계엄열때 국무회의 없이 열고 국회를 폐쇄한거면 저 내용에 들어맞지 않을까요?
아까 국회의장이 국회에도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한거 보니까요.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01:22
계엄의 명분을 떠나 일단 계엄 선언과정에서 절차를 안지켰다고 알아요. 그럼 그걸로 이건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죠.  내란죄 빼박이죠.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어제 01:23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말씀드린거 보니 이 부분땜에 걸리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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