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국회유리 깬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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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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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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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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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e님의 댓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단적 무장침입 및 공격행위였고 증거까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유리창 배상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유리창 배상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그거 깬 3끼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