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국회유리 깬거부터
아
아이리어펠 (210.♡.187.170)
2024년 12월 4일 AM 01:46 · 수정됨(11:38)
조회 907 공감 0
변상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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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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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12.04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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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Create
24.12.04 · 118.♡.173.233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단적 무장침입 및 공격행위였고 증거까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유리창 배상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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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깬 3끼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