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반란 행위 하면 수사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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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드홍 210.♡.85.94
작성일 2024.12.04 01:47
1,7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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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선포는 내란 반란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바로 수사해야 한다고 조국 대표가 얘기하네요

끌어 내립시다 제발... 

댓글 6 / 1 페이지

특급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특급회원 (1.♡.252.218)
작성일 어제 01:48
체포해야죠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61.♡.2.196)
작성일 어제 01:48
수사 지휘권이 아직 검찰에 있을거라 아마 간 오지게 볼겁니다

펭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펭수 (110.♡.138.146)
작성일 어제 01:48
국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금고만 가능합니다 우두머리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은 사형 집행해야죠

aicasse님의 댓글

작성자 aicasse (183.♡.111.234)
작성일 어제 01:49
아 그러고 보니 현직 대통령도 내란 반란 관련은 소추될 수 있었죠!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gwrigglewrigg… (121.♡.127.180)
작성일 어제 01:50
검찰이 이미지 쇄신 기회로 보고 청와대 압색 및 피의자 출석 요구 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작성자 국밥청년 (118.♡.22.95)
작성일 어제 01:53
그럼 굳이 헌재 판결까지 갈 것도 없겠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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