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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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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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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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ar님의 댓글의 댓글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계엄법에 있습니다.
라고 계엄법에 있습니다.
프로글래머님의 댓글
머..일단 국회가 계엄해제 인준했고 그걸 받아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하는 절차는 있는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은 말아야 겠죠...
누군가는 이빨을 딱딱딱 떨고있을까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은 말아야 겠죠...
누군가는 이빨을 딱딱딱 떨고있을까 궁금해지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