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사건은 "윤석렬 내란음모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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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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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슨 말을 하든 다 필요없구요, 내란을 시도했던 수괴이니 법대로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실행에 옮겼으니 내란 예비음모가 아니라 명백한 내란죄이고, 내란 수괴는 사형입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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