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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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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교각님의 댓글
상대방 글쓴이의 오류 중 하나는 ‘국회의원 각각이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 내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과 ’정당 소속인으로서 정당의 강령과 조직체계를 따르는 것‘을 묘하게 섞어 놓은 점입니다.
가령,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할 수 있고, 그것을 소속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정당한 토론이 벌어진 뒤에도 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해당 의원은 여전히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에 대한 대응인 것이지요.
그러니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는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월권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일개 정당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제어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령,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할 수 있고, 그것을 소속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정당한 토론이 벌어진 뒤에도 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해당 의원은 여전히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에 대한 대응인 것이지요.
그러니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는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월권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일개 정당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제어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설중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