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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서울의봄처럼 회의장에 참석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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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애니타임 119.♡.165.226
작성일 2024.12.04 03:01
1,1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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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 법률상 국회의장이 없으면 표결을 못한다는데, 맞나요?

과거에서 법적으로 배운게 없나싶어서 그렇네요-

사실이라면 너무 법이 취약해요 우리 민주주의와 법이

댓글 5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58.♡.150.98)
작성일 12.04 03:02
음 그러게요
부의장? 이 가능한가요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59.♡.19.130)
작성일 12.04 03:02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못벗어나게 해야 할듯해요.
물론 개헌해서 이런 미친짓 못벌이게 하면 되지만요

민들레차님의 댓글

작성자 민들레차 (211.♡.138.239)
작성일 12.04 03:03
법은 국회가 열리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72.♡.94.16)
작성일 12.04 03:04
지정생존자처럼 한명은 남겨야 하겠어요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12.04 03:05
의상 유고시 부의장이 대행하며, 부의장도 없으면 본회의에서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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