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서울의봄처럼 회의장에 참석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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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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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 법률상 국회의장이 없으면 표결을 못한다는데, 맞나요?
과거에서 법적으로 배운게 없나싶어서 그렇네요-
사실이라면 너무 법이 취약해요 우리 민주주의와 법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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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K님의 댓글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못벗어나게 해야 할듯해요.
물론 개헌해서 이런 미친짓 못벌이게 하면 되지만요
물론 개헌해서 이런 미친짓 못벌이게 하면 되지만요
흰돌님의 댓글
의상 유고시 부의장이 대행하며, 부의장도 없으면 본회의에서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옐도님의 댓글
부의장? 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