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지금 국무회의 후에 불법계엄을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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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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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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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졸린눈고양이님에게 답글
네 그래서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story4one님에게 답글
정부가 내란을 한 꼴이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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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ruler님에게 답글
싸잡아서 같이 대응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보여지네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전 사형보다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 사형을 펀시하는 판사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모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 사형을 펀시하는 판사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모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공범이죠 국힘 당사에 다 모였다? 누가봐도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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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국회가 아닌 국힘 당사로 간 자들도 공범으로 느껴집니다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비상 계엄 의결 했는데 계엄 선포했는지 총리가 모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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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스테이션님에게 답글
저들은 국민을 미물 수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공범이 아니란걸 증명하려면 배신을 해야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뜬금 없이 나왔던게 이번 계엄 사태니까요
정말 뜬금 없이 나왔던게 이번 계엄 사태니까요
유치님의 댓글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까 소식으로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계엄이 선포된것처럼 뉴스가 나와었거든요
그에 대한 후속 뉴스같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뉴스같습니다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 의결 후에 누가 임시 대통령 권한을 맡아야 하나요? 저 국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권한대행 자리를 주면 안될 것 같은데…
푸른미르님의 댓글
계엄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에서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에서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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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e님의 댓글
범죄 집단을 정리해야죠
1. 윤석렬 김건희 및 용와대 비서진들
2. 내각, 법무부 장관 포함
3. 육참총장과 계엄에 동원된 장성
4. 경찰청장
5. 국힘당 (내랑 수괴와 소통 및 협력)
1. 윤석렬 김건희 및 용와대 비서진들
2. 내각, 법무부 장관 포함
3. 육참총장과 계엄에 동원된 장성
4. 경찰청장
5. 국힘당 (내랑 수괴와 소통 및 협력)
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