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무정지, 오전에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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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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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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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국회 안들어오면 맞아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뭐
기나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일단 직무정지되는겁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일단 직무정지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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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탄핵 의결하면, 확정 될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입니다.
학습효과... 라는게 있죠.
장담컨데, 직무를 정지시키면 국민들은 알게 될 겁니다.
더 편한 세상이라는 걸.
학습효과... 라는게 있죠.
장담컨데, 직무를 정지시키면 국민들은 알게 될 겁니다.
더 편한 세상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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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