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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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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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계엄령 선포 회의 참석했었네요...
그래놓고 실패할것같으니 몰랐다고 구라를?? 너도 내란죄 처벌받아야겠다!!
댓글 11
/ 1 페이지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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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을 보니 국무총리가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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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을 보니 국무총리가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
미니캣님의 댓글
정확하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라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GENIUS님의 댓글
저 국무회의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죠.
실실 쪼개면서 나오는 걸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무리 반푼이라도 계엄 회의를 하고 난 후 웃었을 거 같진 않아요.
실실 쪼개면서 나오는 걸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무리 반푼이라도 계엄 회의를 하고 난 후 웃었을 거 같진 않아요.
다마스커님의 댓글
그럼 법무부 감찰관은 뭔가요? 계엄관련 회의라서 사표썼다던데요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대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법무부 소집 긴급 회의라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요.
줗은날왔으면님의 댓글의 댓글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그건 계염령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회의 이야기일 겁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나중에 아차 싶어서 낑궈넣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