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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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um 121.♡.255.122
작성일 2024.12.0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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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히 심의 사항이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굥은 지금도 거짓과 법 왜곡으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는 불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법 해석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회의를 심의기구라고 말합니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심의라 함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동일한 지위에서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찬반의 결론을 내려야 하거나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형식이 의결을 거치는 경우라도 이는 심의대상이 된 정책이 의결된 결론과 같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의 결론이 그러한 것으로 도달하였다는 의미만 가진다. 이런 점에서 안건에 대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의 의결과 구별된다.』(정종섭. 헌법학원론. 1308쪽)

출처 : KMC뉴스(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8)

댓글 4 / 1 페이지

트레비스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비스 (119.♡.140.72)
작성일 어제 04:37
와 욕할 힘도 없네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183.168)
작성일 어제 04:39
벌써 튄놈이 있는건가....

대식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대식이 (58.♡.134.157)
작성일 어제 04:42
의결정족수 미충족이라는 말은 잘못한 거고 국무회의를 여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못채웠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um (121.♡.255.122)
작성일 어제 04:45
@대식이님에게 답글 [속보] 윤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차는대로 계엄해제”

모지리가 법도 모르고 헛소리 한거네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므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5]을 합친 구성원 20인의 과반수인 11명이다.] 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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