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국무회의유무가 불법계엄의 기준이네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대수 1.♡.153.101
작성일 2024.12.04 04:42
855 조회
5 추천
쓰기

본문

국무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동선이 중요하겠네요.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회의가 없는 것이고

회의록이 있으면 참석자의 알리바이.검증이 시작되겠죠.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위원 간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 6 / 1 페이지

알맹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맹e (211.♡.77.14)
작성일 12.04 04:43
애초에 사유가 안되니 불법 무효인 계엄입니다
1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nit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12.04 04:43
국무총리가 이미 몰랐다고 했죠. 국무총리 없는 국무회의도 있나요? ㅎㅎ
1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플루님의 댓글

작성자 플루 (221.♡.170.85)
작성일 12.04 04:43
그거외에도. 불법많아요.차고넘치죠.
아래링크 참고

https://damoang.net/free/2260713?sfl=wr_subject&stx=법조&sop=and

freeking님의 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2.04 04:43
국회 보고도 없습니다.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12.04 04:45
국회에 알리고 소집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회 진입을 막은것.
국회 허락없이 군이 국회에 진입한것 등등
엄청 많죠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222.♡.21.252)
작성일 12.04 04:46
더 엄중한 내용상 불법입니다. 계엄 발동 사유 자체가 구라.

여기에 형식상,  절차상의 여러 불법들이 곁들여질 뿐이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