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유무가 불법계엄의 기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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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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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동선이 중요하겠네요.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회의가 없는 것이고
회의록이 있으면 참석자의 알리바이.검증이 시작되겠죠.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위원 간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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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님의 댓글
국무총리가 이미 몰랐다고 했죠. 국무총리 없는 국무회의도 있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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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님의 댓글
WonBin님의 댓글
국회에 알리고 소집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회 진입을 막은것.
국회 허락없이 군이 국회에 진입한것 등등
엄청 많죠
국회의원을 국회 진입을 막은것.
국회 허락없이 군이 국회에 진입한것 등등
엄청 많죠
잎과줄기님의 댓글
더 엄중한 내용상 불법입니다. 계엄 발동 사유 자체가 구라.
여기에 형식상, 절차상의 여러 불법들이 곁들여질 뿐이죠.
여기에 형식상, 절차상의 여러 불법들이 곁들여질 뿐이죠.
알맹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