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리창 깬 건 보상도 안 해주네요.
E
Ecridor (91.♡.196.218)
2024년 12월 4일 AM 04:44
조회 567 공감 0
작전상 파괴, 소각한 건 국방부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은 제외랍니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댓글 (2)
- U
Unity
24.12.04 · 175.♡.64.149
세금 살살 녹는다요 -
Rranteria
24.12.04 · 223.♡.27.75
국회돈으로 하나 국방부 돈으로 하나 어차피 세금이니까요.
이건 구상권 청구해야죠 유리창 값이 아니라 저 헛소리로 경제충격온것에 대한 구상권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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