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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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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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고 계엄해제에 안나온 경우
-> 내란죄 + 알파
2. 국무회의에서 계엄 논의 없었는데 계엄해제에 안나온 경우
-> 계엄이 끝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내란 동조죄
결론 : 이래저래 내란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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