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에 국무회의가 필요한가요?
외
외선이 (223.♡.203.16)
2024년 12월 4일 AM 04:56 · 수정됨(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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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봐도 과정에 국무회의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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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4.12.04 · 121.♡.2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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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 Drum 작성자
24.12.04 · 223.♡.203.16
제가 잘 못 알고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DDrum
→ 외선이
24.12.04 · 121.♡.255.122
저도 긴가민가해서 법령 사이트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지 의결권이 없기에 그냥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한게 맞지
의결정족수는 진짜 굥이 얼마나 모지리인지 알려주는 발언입니다. - 버
버미파더
24.12.04 · 94.♡.50.7
계엄법 제11조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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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 그
그대의벗
→ 버미파더
24.12.04 · 220.♡.204.22
웃기네요.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해놓구서는 굳이 국무회의 거쳐서 시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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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 하였으나 제2항 내용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듯 합니다.
다만 굥이 말한 의결정족수? 이건 진짜 모지리가 무식한 말실수 했거나 거짓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