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
김
김흙 (61.♡.247.102)
2024년 12월 4일 AM 05:14 · 수정됨(06:00)
조회 881 공감 0
맨날 눈팅만 하다 한줄만 적겠습니다.
적어도 국방부장관은 군법으로 총살해야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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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2.04 · 49.♡.218.16
찬성입니다. -
CCrossthemilkyway
24.12.04 · 106.♡.10.111
군법엔 사형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대역죄라던가..반란이라던가.. - 그
그대의벗
24.12.04 · 220.♡.204.22
국방부 장관은 죽어서 감방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버
버미파더
24.12.04 · 94.♡.50.7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 11. 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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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적용되나요? -
짜짜비에르
24.12.04 · 223.♡.73.190
총알이 아깝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찍어.. -
비비읍
24.12.04 · 116.♡.148.36
총살보단 능지처참을 추천합니다 - 나
나르는곰돌이2
24.12.04 · 165.♡.230.201
놀란 백성은 희생양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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