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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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Noobie 58.♡.13.159
작성일 2024.12.04 05:18
871 조회
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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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하면 반란죄, 안했다고 하면 헌법 유린.

아... 어짜피 국회 통보를 안했으니 헌법 유린이긴 하네요.

댓글 1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2024.12.04 05:34
딱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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