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한 계엄 실패가 아니라 내란 사건인데요.
타
타잔나무 (222.♡.228.100)
2024년 12월 4일 AM 07:10 · 수정됨(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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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이 죄로 내란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탄핵절차에 돌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만 있어서 이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먼저 자진하야를 요구하나 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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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24.12.04 · 223.♡.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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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자매파파
24.12.04 · 106.♡.194.205
검찰도 못 막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이건 뭐 법 짜깁기도 안되게 명백하게 위법을 저지른 상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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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진 하야부터 하는게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