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한 계엄 실패가 아니라 내란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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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2024.12.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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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이 죄로 내란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탄핵절차에 돌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만 있어서 이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먼저 자진하야를 요구하나 봅니다.


댓글 2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3.♡.233.16)
작성일 어제 07:11
탄핵 걸고 동시에 내란의 죄 걸어야(이건 대통령도 못 막음)하는데 문제는 내란죄도 검찰이 걸어야(수사 기소권이 검사에게.....)하는군요.
그래서 자진 하야부터 하는게 이유가....

은자매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은자매파파 (106.♡.194.205)
작성일 어제 07:23
검찰도 못 막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이건 뭐 법 짜깁기도 안되게 명백하게 위법을 저지른 상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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