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숫자가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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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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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의결이 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판단해서 6명이상 탄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판단해서 6명이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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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님의 댓글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탄핵 소추 후에 바로 개헌으로 가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바로 종료해버리는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투표로 가면 헌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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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극단적이고 검찰을 믿어야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치니 내란죄로 걸어도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수 없고요.
kissing님의 댓글
한덕수가 무사히 내려오려면 이제 굥 편에 서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덕수가 굥 편 들었다간 굥과 함께 내란죄로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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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내란죄 증거가 있어서 그거로 걸어도 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피하지 못합니다... 라고 쓰고 보니 검찰이 걸리네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한덕수는 무맛이라 버팅길 깜냥도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