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계엄사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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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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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넘어가서 다행이지 안그럼 다시 5공이었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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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님의 댓글의 댓글
@민서빠덜님에게 답글
계엄법 14조 벌칙 보면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등등이네요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등등이네요
히로777님의 댓글
위쪽동네 보는것 같네요
저래넣고 누굴보고 종북이라는건지
저래넣고 누굴보고 종북이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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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헌법 77조 3항에 국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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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o님의 댓글
저게 얼마나 급했고 졸속으로 만들었으면 처벌이라고 해야될 것은 처단이라고,,누굴 죽일려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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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빠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