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팅이1 (210.♡.41.89)
2024년 12월 4일 AM 10:14 · 수정됨(10:42)
제가 방통대 법대를 취미삼아 졸업했는데, 법은 정말 취미로라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죄와 내란 미수죄를 복습해 봅니다.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뭐... 아마추어에서 보기에..굳이 쟁점은 어디까지를 폭동으로 볼 것인가..인 것 같고
(형법상 폭행죄은 대단히 광의적으로 보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설물을 훼손하고.. 충분히 폭동 아닌가 싶긴 합니다.)
수괴에 대한 처벌규정 확고하네요. 제발 좀 이행했으면...
그리고, 일벌백계 개념으로, 아무리 큰 사고없이 끝났어도, 부화되동한 군/경에 대한 처벌도 작게나마 이뤄져야 됩니다.
댓글 (4)
- 아
아사
24.12.04 · 118.♡.110.74
검찰이 움직였으면 진작에 긴급체포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진행 되었겠죠. - 곰
곰팅이1
→ 아사 작성자
24.12.04 · 210.♡.41.89
검찰이 안 움직이면 공수처라도 움직여야죠. 정무적 감각 있는 검사 몇명과, 그를 지원할 수 있는 군부대 하나 정도면 충분히 일부라도 집행 가능할텐데...용기있는 자가 필요하네요. - 아
아사
→ 곰팅이1
24.12.04 · 118.♡.110.74
심각한 상황이죠. 최대한 빠르게 퇴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선수치는 사람이 윤석열 잡고 이상한 짓 해도 이상 할 거 없는 상황이죠. - 호
호키포키
24.12.04 · 221.♡.228.29
국회를 총들고 침입..에서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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