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힘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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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WL⠀ 119.♡.25.76
작성일 2024.1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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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이 어젯밤에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국민의 힘 당사에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국회 안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지 않나?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오늘 중으로 이 국회의원의 어젯밤 계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소셜미디어 등에 전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전하라.



전화합시다, 여러분. 일단 국회에 있는 해당 의원의 사무실에 전화했구요, 이제 지역 사무소에도 전화돌리려고 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어제 10:12
우와 저걸 변명이라고.

수퍼된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퍼된장 (175.♡.52.135)
작성일 어제 10:12
그 대단한 주진우도 와서 표결했는데...변명 하는 꼴하고는..

SEAN님의 댓글

작성자 SEAN (210.♡.247.160)
작성일 어제 10:14
190명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혀가 기네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어제 10:17
추경호가 국회로 모이라고 하다가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고 한거보니
추경호가 계엄해산 표결을 방해하려 한거 같았어요
17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어제 10:19
저희 지역구 의원은.. 잘 들어가서 표결도 참여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느루님의 댓글

작성자 느루 (211.♡.88.58)
작성일 어제 10:31
당사로 간건 여지없는 변명이고 그냥 공범입니다. 헷갈렸다? 그럼 더 입법부에 있으면 안되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6.233)
작성일 어제 10:39
낙선이 아니라 소환+내란죄 처벌 운동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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