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의결은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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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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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박근혜 탄핵소추때도 무기명이였죠.
우리나라 국회법 상 탄핵소추는 무기명 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기명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탄핵의결시 반드시 "기명"투표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의 반역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씨. 당신 나가리니까 질긴 명줄 그래도 살아볼려면 8표 모아오셔. 그래서 그나마 남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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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이님의 댓글의 댓글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국회법 개정안을 윤이 거부권 행사하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전에 박근혜가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 의원 쳐낼 때 한번 거부권 행사 했습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맴이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찾아보니... 일단 무기명으로 탄핵 표결 들어가야겠습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