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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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찰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며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해도 계엄령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회는 이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즉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절차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안 의결 후에도 아직까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계엄령 선포도 국무회의 의결도 안하고 싸지른듯 하네요.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이사람 갈아타는거보고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거라네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myrandy님의 댓글
사퇴했다는 저 분 글쎄요~ 더군요~ ^^
상황에 따라 아주 빨리 갈아타는 분 이라 합니다.
StarLe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