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뿐이라 바로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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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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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탄핵 정국에 가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여야 간 협상 등으로 인해 현재 3인이 공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어 현재 헌재는 고육지책으로 해당 조항을 효력 정지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문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이 아직 임명 안됐다네요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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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매직님의 댓글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우선 입니다. 이후 재판관 임명은 직무대리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빌님의 댓글
탄핵은 직무정지용이고 사실상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해서 그걸 대통령 직무대행이 받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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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님의 댓글
제가 아까전에 같은 문제 재기를 했는데 다른분들 의견이
대통령 대행 앉혀놓고 임명하면 되지않게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통령 대행 앉혀놓고 임명하면 되지않게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alchemy님의 댓글
몇번 나온 말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권한정지부터 시키는게 급합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 통과되고 나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하면 되겠죠...
일단 대통령 권한정지부터 시키는게 급합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 통과되고 나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하면 되겠죠...
한돌님의 댓글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해서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과 별도로 하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상황이면 200석을 넘은 거라서 권한대행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탄핵 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국회가 뽑은 것을 추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하면 됨.
국회가 뽑은 것을 추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하면 됨.
DAVICHI님의 댓글
개헌으로 가야죠..탄핵요건충족되면 개헌요건도 충족되는거니...
임기단축개헌 원포인트로 가면됩니다.
임기단축개헌 원포인트로 가면됩니다.
SprotbackLover님의 댓글
선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