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뿐이라 바로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Lv.1 김말자 (223.♡.80.215)

2024년 12월 4일 AM 10:51 · 수정됨(11:04)

조회 2,417 공감 0

다만 탄핵 정국에 가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여야 간 협상 등으로 인해 현재 3인이 공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어 현재 헌재는 고육지책으로 해당 조항을 효력 정지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문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이 아직 임명 안됐다네요ㅠ

댓글 (15)

  • SprotbackLover

    SprotbackLover Lv.1

    24.12.04 · 59.♡.60.139

    일부러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본다죠.
    선례가 있기 때문에...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4.12.04 · 211.♡.218.112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우선 입니다. 이후 재판관 임명은 직무대리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비빌

    비빌 Lv.1

    24.12.04 · 220.♡.79.217

    탄핵은 직무정지용이고 사실상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해서 그걸 대통령 직무대행이 받게 해야합니다
  • 플루

    플루 Lv.1

    24.12.04 · 14.♡.123.35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켜놓고, 개헌으로 가야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MementoMori

    MementoMori Lv.1

    24.12.04 · 220.♡.194.114

    괜찮아요.
    한없이 직무정지니까요.
  • 태환

    태환 Lv.1

    24.12.04 · 112.♡.84.222

    제가 아까전에 같은 문제 재기를 했는데 다른분들 의견이

    대통령 대행 앉혀놓고 임명하면 되지않게냐는 것이 중론입니다.
  • A

    alchemy Lv.1

    24.12.04 · 27.♡.242.71

    몇번 나온 말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권한정지부터 시키는게 급합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 통과되고 나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하면 되겠죠...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24.12.04 · 124.♡.82.66

    사안이 중대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면 대행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돌

    한돌 Lv.1

    24.12.04 · 210.♡.180.54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해서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과 별도로 하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상황이면 200석을 넘은 거라서 권한대행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4.12.04 · 121.♡.30.134

    탄핵 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국회가 뽑은 것을 추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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