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라 탄핵 심리가 불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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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뚱굴넓적 49.♡.212.131
작성일 2024.12.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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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그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건데...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7명 이상이 되니 헌재에서 심리가 가능해지는건가요? 



이게 도대체...  내란 목적의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내란 수괴를 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현직 대통령이라 체포도 못하고... 내란죄니까 형사소추는 가능할텐데 이게 또 검사 쉐끼들만 할 수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댓글 5 / 1 페이지

그러니까그게님의 댓글

작성자 그러니까그게 (58.♡.165.52)
작성일 어제 12:40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죠.

국회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검경이 있으면 체포는 가능할겁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04.♡.68.24)
작성일 어제 12:42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합의된 바 없어서 꽤나 시끄러울 겁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어제 12:42
6인으로 탄핵심리 가능하며 6인 전원 가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범픽 (223.♡.193.161)
작성일 어제 12:42
https://damoang.net/free/2271736

이런글이 있네요.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어제 12:52
탄핵 보다는 내란수괴가 먼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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