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계엄, 직접 수사대상인 직권님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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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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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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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직권남용은 불소추 예외가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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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어짜피 해체될 검찰..
이 지경인데도..깨작대고 있네요.
이 지경인데도..깨작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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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
수사하는 척 하면서 주도권 가져오려는 수작이군요.
근데 수사를 누가 해야할지도 난감합니다. 검새조직이 썩었는데 그 수장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카드를 쥔 놈도 검새출신이니까요
근데 수사를 누가 해야할지도 난감합니다. 검새조직이 썩었는데 그 수장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카드를 쥔 놈도 검새출신이니까요
이것저것보장하라님의 댓글
내란죄를 내란죄라고 왜 말을 못해? 설마 공동 정범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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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님의 댓글
기사를 읽어보니, 퉁치자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다시 말해서, 내란죄 여부는 별도로 수사, 처벌받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장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당장 나서야 하는 정도의 심각한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다시 말해서, 내란죄 여부는 별도로 수사, 처벌받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장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당장 나서야 하는 정도의 심각한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무슨 짓을 벌일 지도 모르니 이렇게 해서라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쓴물단거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그것도 퉁치자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회생불가니 버리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대통령에게 밀고 탈출하자 그런 느낌으로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쓴물단거님에게 답글
내란죄는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 절차상 검찰이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니 검찰이 당장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을 한겁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니 검찰이 당장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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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밥추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