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직무대행이지요?
전
전봇대 (1.♡.4.10)
2024년 12월 4일 PM 01:24 · 수정됨(13:40)
조회 1,915 공감 0
총리, 부총리 국무의원 다 사퇴하면 공백 생기나 했는데, 다음 순위가 국회의장 맞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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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버문
24.12.04 · 59.♡.230.81
총리가 사퇴할 리 없습니다 돼지 내려오면 본인이 짱먹는데요 - 푸
푸른미르
24.12.04 · 118.♡.73.176
국무의원은 행정부라 국회의장하고는 상관 없죠
국무의원이 18개 부처 장관들인데 모두 사퇴하면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 대행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ㄷㄷ
국무회의 배석자들 중에 서울특별시장이 있긴 한데 법률 근거는 없네요 -
MMediapunta
24.12.04 · 118.♡.25.226
행정부내 서열순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행정부 인사를 벗어나지 않을듯 합니다. -
전전봇대
작성자
24.12.04 · 1.♡.4.10
자답입니다. 검색해보니 국무총리->국무위원중 최연장자(현재 유인촌?) -> 국회의장 -> 대법원장 이랍니다. - 푸
푸른미르
→ 전봇대
24.12.04 · 118.♡.73.176
그건 의전 서열이고, 권한 대행은 다릅니다 -
전전봇대
→ 푸른미르 작성자
24.12.04 · 1.♡.4.10
아 그런가요....다시 검색해봐야 겠네요 - 푸
푸른미르
→ 전봇대
24.12.04 · 118.♡.73.176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끼어들 여지는 없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위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기정통부...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헌법 기준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사퇴한 경우엔 대통령 직무대행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일일리어스
24.12.04 · 211.♡.22.139
어휴... 우원식 아주 설레겠네요 - 올
올제
24.12.04 · 14.♡.48.74
권한대행은 각 기관 내에서 궐위시에 직책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 대통령->총리->부총리->....
국회 : 국회의장->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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