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내란선동글 모아주세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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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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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금 다들 내란죄 성립된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2찍들 지금 헛소리 하는 것들
정리되는데로 싹다 정리해서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짜빠띠님의 댓글
페미와 게엄령이라니 저놈 진짜 미친놈이네요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 ..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놈의 자유는 무슨 남을 미워하고 혐오할 자유 입니까 ?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 ..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놈의 자유는 무슨 남을 미워하고 혐오할 자유 입니까 ?
이두박근님의 댓글
각 커뮤에서도 이상한 글 써대는것도 일단은 다 떠놔야 할 거 같습니다.
2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계엄성공하길 비는 이유가 고작 페미군여...
저런애가 경찰인건 매우 위험한 상황같은데요...
저런애가 경찰인건 매우 위험한 상황같은데요...
5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공감이요. 사그리 모아서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를 받아야 합니다.
6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형법이 아닌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장 죄와 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장 죄와 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하여간 키보드 잡고 페미 때려잡는 정의의 히어로인체 하는 놈들 치고 정상적인 것들을 도대체 볼 수가 있어야...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