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될 경우 : 반란수괴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런던프라이드 202.♡.15.192 작성일 2024.12.04 14:46 876 조회 1 댓글 5 추천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쓰기 본문 제2편 각칙제1장 반란의 죄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반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5명 추천인 목록보기 공유 SNS 공유 신고 신고 차단 차단 댓글 1 / 1 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댓글 쓰기 복슬복실님의 댓글 작성자 복슬복실 (211.♡.132.85) 작성일 어제 15:01 무장을 하고 친위쿠데타를 한게 아니어서 군통수권자이지만,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신고 차단 추천 0명 목록보기 무장을 하고 친위쿠데타를 한게 아니어서 군통수권자이지만,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https://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43041109_briHZoXM_870e5a86bc129d636427f161767014e05dcf7c58.jpeg] 1페이지 현재 새로운 댓글 확인 Loading...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쓰기
복슬복실님의 댓글 작성자 복슬복실 (211.♡.132.85) 작성일 어제 15:01 무장을 하고 친위쿠데타를 한게 아니어서 군통수권자이지만,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신고 차단 추천 0명 목록보기 무장을 하고 친위쿠데타를 한게 아니어서 군통수권자이지만,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https://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43041109_briHZoXM_870e5a86bc129d636427f161767014e05dcf7c58.jpeg]
복슬복실님의 댓글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