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될 경우 : 반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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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202.♡.15.192
작성일 2024.1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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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반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복슬복실님의 댓글

작성자 복슬복실 (211.♡.132.85)
작성일 어제 15:01
무장을 하고 친위쿠데타를 한게 아니어서 군통수권자이지만,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어야 하는데
병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군형법 5조보다는 형법 87조가 좀 더 맞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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