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그냥 상부의 명령을 따른건데 왜 죄를 묻는거임?”
코미

Lv.1 코미 (172.♡.95.45)

2024년 12월 4일 PM 03:02 · 수정됨(15:34)

조회 2,222 공감 0

???: 그러게 우리도 명령에 따른 것 뿐인데 왜 재판에 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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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04 · 211.♡.63.99

    명령에 따랐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4.12.04 · 110.♡.223.10

    예전엔 모의만해도 3대를 멸했는데....실패하면 징역이죠.
  • luq.

    luq. Lv.1

    24.12.04 · 218.♡.215.30

    아이히만이 사형 당한 이유부터 찾아보라 해야죠.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04 · 221.♡.228.29

    그런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을 이해못하는 게 윤석열 탄생 일등공신이자 대한민국 파괴범인 2찍들이죠.
  • 마이클스캇 Lv.1

    24.12.04 · 222.♡.190.225

    명령을 안따를순 없죠.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거고
  • L

    Lasido Lv.1 → 마이클스캇

    24.12.04 · 218.♡.108.85

    내란같은 부당한 명령은 안따라야 합니다.
    내란명령 따르는 순간부터 반역죄인 이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04 · 121.♡.122.15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무슨 듣보잡이냐 되물을 종자들이 참 많죠. 같은 공교육 받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 녹차중독 Lv.1

    24.12.04 · 211.♡.178.71

    처벌 받는것도 볍의 명령이니까 아무생각없이 똑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 복슬복실

    복슬복실 Lv.1

    24.12.04 · 211.♡.132.85

    일부 사람들은 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정도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죄가 있죠. 국회에 들어가면 안되었고, 창을 깨고 들어가서도 안되었습니다.
    단지 참작은 할 수 있을겁니다.

    내란죄에 의하면 형법 87조 3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해서 대치한점, 창을 깨고 진입한점 등 고려하면, 차등을 줄지언정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43041109_q3r0oAsg_3b234ec001bfb052ffe15b44efddd8c242f5e0fc.jpeg]
  • L

    Lasido Lv.1 → 복슬복실

    24.12.04 · 218.♡.108.85

    법개정 시급 하네요.
    단순한게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죠. 사형으로 통일 개정 해야 합니다. 쿠데타 군인들이 대한민국 접수하고, 독재 한다고 상상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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