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반란죄 수괴의 양형은 사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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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섬지기 218.♡.152.62
작성일 2024.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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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국회에 무기를 들고 작당하여(무리를 지어) 진입한 순간

반란죄에 해당하고 그 수괴의 양형은 

오직 사형뿐이라고 합니다.

추가) 공소시효도 없음.


그걸 피하고자 국회 진입은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어제 15:16
사형전에 해야 할일이 있어요. 발가벗겨서 삭발 시키고, 개목줄 걸어서, 전국 방방곡곡 걸어 다니며, 마지막 여행은 시켜줘야 인간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바라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소바라기 (121.♡.184.125)
작성일 어제 15:20
난지시한적없어(윤)=>나도아님(국방부장관)=>나도아님(계엄사령관)=>나도아님(여단장)=>나도아님(대대장)=>나도아님(중대장)=>나도아님(소대장)=>그럼 내가 지시?(말단 소대원)?????!!!!
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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