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는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김 장관, 이 장관, 조 장관, 송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 불참했다고 한다.
여러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측은 참석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의결정족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어? 부족한거같은디유?
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