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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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야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새*들이 자꾸 날 끌어내리려고 하네.. 이 새*들 다 잡고 거니랑 내가 더 많이 해쳐먹기 위해 비상계엄 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 정치권에 있는 새*들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재명이랑 민주당 니들 말이야..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2. 나를 반대하는 새*들이나 자꾸 거니 뒤 파는 새*들 다 뒤진다. 김어준이 너 말야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3. 서울의 소리 니들도 뒤졌어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4. 촛불들고 광화문 나오지 마라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 의사새*들 고개쳐박고 기어들어와라 아니면 뒤진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나랑 관계 없는 새*들도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내가 말한거 어기는 새*들은 5공 코렁탕 맛 보여준다 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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