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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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정말 계엄을 할 만큼의 반국가체제 전복세력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 시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6조는 정치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특정 세력으로 몰아감으로써 그들을 민주적인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포고령의 표현을 두고는 '황당'할 정도로 시대를 역행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법적으로 형벌에 처한다는 의미의 '처벌'이 아닌 '처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김서중 교수는 "처단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면서 "사소하지만 이러한 표현에서 국민들이 느낀 심리적 반발감이 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시대적인 언어가 사용된 건 실제로 과거 계엄 사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종훈 평론가는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아마도 40년 전 포고령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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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게 못썻네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