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 = 무조건 사형밖에 없음. (다른 죄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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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버디 121.♡.112.206
작성일 2024.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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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모의하여, 무장한 세력을 국회에 침투, 지시


야당 대표을 구금 및 국회의원의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일


=> 내란죄 상위 군사반란죄에 해당


지시한 수괴는.......


무조건 죄는 사형......

댓글 5 / 1 페이지

미시세계지배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시세계지배자 (211.♡.149.114)
작성일 어제 16:16
사형 가야죠
주범 : 윤석렬 외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수방사령관, 1공수 여단장, 방첩대 모두 사형 시켜야 합니다.

에놀미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작성일 어제 16:18
일단 윤두창부터 사살하고 나머지 처리해야..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16:20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윤은 군통수권자로서 수괴죠. 사형 밖에 없음.

블루밍턴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밍턴 (1.♡.19.138)
작성일 어제 16:21
거늬는 교수형 합시다. 하도 가짜학위가 많으니 그 이름을 좋아할겁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클머리 (220.♡.180.115)
작성일 어제 20:19
역사에 다시 이런일 없도록 반드시 사형 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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