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 = 무조건 사형밖에 없음. (다른 죄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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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6:13
본문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모의하여, 무장한 세력을 국회에 침투, 지시
야당 대표을 구금 및 국회의원의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일
=> 내란죄 상위 군사반란죄에 해당
지시한 수괴는.......
무조건 죄는 사형......
댓글 5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윤은 군통수권자로서 수괴죠. 사형 밖에 없음.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윤은 군통수권자로서 수괴죠. 사형 밖에 없음.
미시세계지배자님의 댓글
주범 : 윤석렬 외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수방사령관, 1공수 여단장, 방첩대 모두 사형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