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공부: 처단(處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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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혁명 121.♡.110.235
작성일 2024.12.04 17:17
5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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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5조에는 의료인에 대한 처단,
포고령 6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처단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댓글 4 / 1 페이지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어제 17:20
저단어가 내내 걸렸습니다.
광주가 떠오르더군요.
1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진코트님의 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211.♡.24.105)
작성일 어제 17:24
계엄법이 오래전에 제정된 것이라 용어가 순화되지 않아서 처단하다는 용어를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보통 처벌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I혁명 (118.♡.6.237)
작성일 어제 17:40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법이 아니라 포고문입니다. 어제 그들이
그냥 생각대로 쓴 문장입니다.

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범고래 (211.♡.178.1)
작성일 어제 17:30
이제 감히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등 반란군들 모조리 처단해야죠.
자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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