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는 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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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AM 09:53 · 수정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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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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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4.12.05 · 223.♡.54.127
그래서 이것들이 본회의 입장 안한다는 거지요. -
벤벤플러
24.12.05 · 119.♡.246.61
비밀투표라면 가능성이 좀 보이는군요... -
생생각필수
24.12.05 · 112.♡.6.165
그래서 국힘이 당론으로 아예 안들어가는 걸로 결의한거죠.
혹시나 반란표가 있을까봐요. -
EEndwl
24.12.05 · 106.♡.131.91
중요한건 저들이 재적만 하고 투표장에 아에 안들어갈거라 그게 문제죠. -
LLAFLAME
24.12.05 · 103.♡.126.34
본회의 입장 안하면 제적의원에서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300에서 계산할게 아니라.. 하 -
벤벤플러
→ LAFLAME
24.12.05 · 119.♡.246.61
그렇네요.. 본회의 무조건 입장하게끔 법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기권표를 던지든 뭐하든 상관은 없는데 특별일정이 없는 이상 무조건 본회의는 입장하도록 법을 바꿔야겠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필요가없죠. -
AAdolfJobs
24.12.05 · 222.♡.32.45
국암이 당론으로 반대한 이상 어떤 이유로 부결되던 무조건 책임은 국암당입니다. -
히히로777
24.12.05 · 223.♡.149.105
쓰레기들이네요. 역사에 박제 될겁니다
이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200석이 아니면 의미없다한거죠 -
별별나라왕자
24.12.05 · 116.♡.222.88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이며,
재적의원은 현재 등록된 국회의원의 총 수 입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표결은 국힘이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 의결과 비교해볼 수 있는데,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입니다.
이래서 재의결은 국힘이 반드시 참여해서 무효표라도 던져야 합니다. -
DDragon
24.12.05 · 172.♡.52.228
탄핵이랑 특검을 동시에 처리해서 안들어올 수 밖에 하는 것도 방법일텐데 고민들 많이 하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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