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5일 AM 09:53
탄핵 반대는 곧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 반하는 반란 세력 아닌가요?
이시점에서 다시 포고령을 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실제 이 포고령의 효력은 계엄령 해제 전 까지 존재했죠.
이래도 피해가 없다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가 없는것은 아니죠.
그 몇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포고령에 속박되어 있었다구요.
우리가 헌법 과 법률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서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기본권이 제한되었죠.
우리의 기본권-자유가 저 포고령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자유를 속박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것은 아니죠.
댓글 (1)
- 눈
눈팅이취미
24.12.05 · 182.♡.218.38
한패라고 봐야합니다. 내란 옹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