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Lv.1 산나무꽃벌 (118.♡.74.118)

2024년 12월 5일 AM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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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당시 계엄포고를 찾아봤습니다.

출처가 나무위키인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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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 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야간 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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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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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 뒤 조윤형,이종남,조연하,김녹영,김경인,최형우,이세규,박종률,강근호,나석호,류갑종,김한수,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뒤 고문했다.
장소는 육군보안사령부, 6관구 헌병중대, 5관구 헌병대 같은 곳들이다.
고문행위에는 침대각목으로 3일 동안 전신구타하기, 알몸에다 구타하기, 찬물을 끼얹고링거주사를 준 다음 구타하기, 거꾸로 매달아 난타하기, 물고문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 체제에 적극 협조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석방되었다.​

댓글 (1)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4.12.05 · 180.♡.169.51

    윤완용의 롤 모델 같은 자
    그 자가 벌인 일을 따라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엔딩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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