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많네요.
C
concept (223.♡.73.145)
2024년 12월 5일 AM 10:38 · 수정됨(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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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가 폐쇄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던데 (특히 2찍) 그것은 계엄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계엄의 본래 기능은 비상 사태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것이죠.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겪었던 모든 계엄은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였죠. 지난 밤의 일도 당연히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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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4.12.05 · 121.♡.122.153
대가리 꽃밭인게 자랑인 줄 아는 반지성주의가 판치는 주제에 내가 옳다 하고 가르치려 드니까 진짜 핵꿀밤이 마려워오네요 -
양양날도끼
24.12.05 · 118.♡.5.176
대가리꽃밭 감성주의자들이 한 낱 '오죽했으면' 이란 단어가지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해프닝따위로 격하시키고있습니다. 계엄발령하고 취소시키는게 그냥되는줄압니까? 국회가서 결의통과시켜야하는데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막은거 그게 범죄입니다. - 눈
눈팅이취미
→ 양날도끼
24.12.05 · 182.♡.218.38
공감합니다 -
희희어늬
24.12.05 · 211.♡.91.254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멍청하고 대충 삽니다.
그래서 개돼지라고 하나봐요. 에휴 -
바바람엘푸
24.12.05 · 180.♡.29.237
지들도 죽으뻔했다는걸 모르고 있는건지... -
브브래드베리
24.12.05 · 106.♡.138.153
계엄이 요건을 갖추어 선포되었다면,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와 같은. 다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사법사무도 계엄사의 관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엄시 유일한 견제기관으로 남는 국회의 기능은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C
concept
→ 브래드베리 작성자
24.12.05 · 223.♡.73.145
계엄법의 근본 정신은 국민이 동의하는 한에서 기본권이 그것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자칫 쿠데타를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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