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및 수사 대상 :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제1공수특전여단장, 제3공수특전여단장, 제9공수특전여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707특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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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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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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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 아래 하나 하나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빨리 권한부터 정지시켜야죠
지혜아범님의 댓글
안그러면 또 도망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