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와 육참 증언만으로도 내란죄네요. 합참의장은 내란수괴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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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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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이 핵심을 짚으시네요.
검찰과 경찰이 미적거리고 있는데, 군검찰이 선수치고 내란 수괴, 동조자들 싹다 군법으로 체포하고 수사하기 바랍니다.
합참의장은 이 사태에서 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단을 내려서 체포조를 용산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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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군검찰의 내란죄 수사입니다. 경찰도 방해하는 즉시 내란죄 찬동죄 범죄자가 될 겁니다.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군검찰도 쓰레기가 있고, 박대령 같은 분도 계시겠죠. 잘 선택하면 군검찰선에서 반란수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