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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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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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위헌 계엄 내란 사태 당시 대통령실 누구든 즉각 굥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 이것들이 실패한 반란 세력 내란 수괴를 체포, 수사 할 생각들이 없어보이네요.
탄핵은 탄핵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서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명시 된 이보다 중한 범죄가 없는 수준인데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낸다는 건 이를 수사하거나 체포 할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전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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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순이님의 댓글의 댓글
@서비33님에게 답글
검찰X들 탄핵 가결되면 숟가락 얹으려고 간보는거겠죠~...
부결되면 다시 굥에게 살랑 거릴꺼고요~
부결되면 다시 굥에게 살랑 거릴꺼고요~
유준님의 댓글
저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뻔뻔스레 담화랍시고 말을 하려는 행위가 용인되는 거죠?윤석열은 지금 최소한 인신구속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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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33님의 댓글